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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3.11 2013고정1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빌딩 2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게임방을 운영하고 있다.

D는 2008. 2. 13.부터 2010. 6. 15.까지 위 게임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D의 2010년 3월분 임금 110,000원, 4월분 임금 1,200,000원, 5월분 임금 1,200,000원, 6월분 임금 600,000원의 합계 3,1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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