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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정9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A동 615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를 하는 사용자이다.

1.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5.부터 2011. 3. 24.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10. 4월분 100만 원, 2010. 5월분 100만 원, 2010. 6월분 100만 원, 2011. 1월분 2,715,717원, 2011. 2월분 3,504,776원, 2011. 3월분 2,779,507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9.부터 2011. 9. 3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11. 3월분 3,393,528원, 2011. 4월분 3,204,113원, 2011. 5월분 3,249,208원, 2011. 6월분 3,207,653원, 2011. 7월분 3,376,213원, 2011. 8월분 3,439,915원, 2011. 9월분 3,166,153원 합계 23,036,783원, 퇴직금 10,178,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010. 11월분 1,353,390원, 2010. 12월분 1,353,390원, 2011. 1월부터 2011. 5월까지는 각 월 2,706,780원 합계 16,240,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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