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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단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가전제품)을 영위하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년도 1월분 임금 700,000원, 2월분 임금 1,300,000원, 3월분 임금 1,300,000원, 4월분 임금 1,300,000원, 5월분 임금 1,300,000원 등 합게 5,900,000원과 2007. 4.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도 1월분 임금 1,700,000원, 2월분 임금 2,300,000원, 3월분 임금 2,300,000원, 4월분 임금 2,300,000원, 5월분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10,9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139,210원 및 E의 퇴직금 10,793,830원 등 합계 15,933,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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