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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3 2013고단5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심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D는 2012. 2. 15.부터 2012. 4. 4.까지 'C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2012년 4월분 임금 1,161,2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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