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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5노258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광양시 C 임야 1,065㎡ 중 109㎡ 부분은 인근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T의 일부로서 기존부터 도로(농로)로 사용하여 왔고, D 전 1,373㎡ 중 262㎡ 부분은 소나무 등이 생육한 바 없고 농막설치 예정장소인 농지이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위 토지부분들을 절토하거나 포장하는 방법으로 진입로와 간이주차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

나. 농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광양시 D 전 1,373㎡ 중 202㎡ 부분과 E 전 1,583㎡ 중 118㎡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자리잡은 농지로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때 이미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므로,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은 농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부분들에 대체도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광양시 F 도로 415.1㎡ 중 5㎡ 등 원심 판시 3항 기재 토지부분들에 인접한 광양시 I 임야 32,138㎡ 중 일부에 있는 매실나무 400그루를 경작하기 위하여 위 토지부분들에 대체도로를 개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 위 토지부분들은 2002. 12. 13.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위 토지부분들에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절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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