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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6고단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광양시 E 도시개발사업조합’ 을 결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합 설립 인가의 법적 요건 인 위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았으나, 토지면적 동의율이 47.5%에 불과 하여 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있었어야 하고, 토지를 공유할 경우 대표 공유 자만이 의결권이 있는데 피고 인은 위 지역 토지 중 일부를 20분의 1의 비율로 공유하는 공유자에 불과할 뿐 대표 공유자로 지정된 바 없어 의결권이 없었으므로 ‘ 광양 E 도시개발사업조합’ 의 조합장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F와 시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3. 광양시 G에 있는 E 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H 와 ‘ 광양 E 도시개발사업 시행 용역 (PM) 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상호가 ‘ 광양 E 도시개발사업조합 ’으로 되어 있는 시행자 조합장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후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약 정서의 을 조합장 란에 위 직인을 날인하고, 영수증 하단에 ( 가) E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A라고 적은 후 위 직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후 위 계약서, 약 정서, 영수증을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광양 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계약서, 약 정서,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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