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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와 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와 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피고인 C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와 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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