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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5949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9행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감정인 C,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처음의 설계도면과 달리 말발굽 모양으로 설치되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을 제3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위 시설물은 직선 또는 완만한 곡선 형태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감정인 C이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구거 우측의 제방도로 및 경사면으로서, 제방도로 부분은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원고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농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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