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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2노87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운재로(이하 ‘이 사건 운재로’라 한다)는 1981.경 목재상인 Q가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한 입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이후 인근 주민들의 농로로 사용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재로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넘어진 잣나무 등을 2010. 9. 말경 홍천군수에게 벌채신고를 하고 피해입목으로 벌채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무허가 벌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M, N, O,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경 중장비운전기사인 O에게 지시하여 기존에 폭이 좁고(약 2m), 구불구불하며, 길이 일부 없기도 한 운재로를 공사하여 폭을 약 3∼4m로 넓히고, 곡선으로 된 부분은 직선으로 만들고, 길이 없는 부분은 새로 개설하는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운재로를 만든 사실, 피고인은 2010. 8. 19.경 벌목업자인 M에게 지시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나무보다 초과하여 나무를 벌목하게 한 사실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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