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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06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므로 억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 관서 또는 감독 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 요건 사실이나 징계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단지 풍문으로 알게 된 허위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사실이 진실 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44 판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과 E이 대화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적이 없고, C으로부터 피고인과 E이 대화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 공판기록 제 63 면) 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C은 경찰에서 “ 제가 D으로 하여금 A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증거기록 제 15 면 )라고 진술하였으며, F도 경찰에서 “D이나 C으로부터 A와 관련된 내용이 녹화된 동영상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울진군 청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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