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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154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던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 한 무고죄에 있어서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12. 9.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에 있는 평 촌 역 대합실에서 C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도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5. 7. 9. 수원지 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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