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던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 한 무고죄에 있어서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12. 9.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에 있는 평 촌 역 대합실에서 C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도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5. 7. 9. 수원지 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