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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20.선고 2016두5879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두58796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226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원심판결 중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원고의 농작물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원고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 따른 실제소득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고 영농손실보상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이 55,309,450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 재결이 정한 원고에 대한 보상금에 위 영농손실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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