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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5두1724
보상금증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양식장을 인근 시군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식장은 다른 장소로 이전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하여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2) 또한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연구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한 휴업기간 및 원고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휴업보상에 관한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제1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 이전에 대한 특별한 법령상의 장애사유 및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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