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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두46918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반환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신청서의 반환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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