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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2다8697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돌망태 옹벽 철거비용 청구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인정하고 그 비율을 이 사건 약정공사대금에 적용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한 기성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일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액, 하수급인들의 추심금액을 공제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사실심의 재량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성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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