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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재나367
부동산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2255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2. 2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나196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21.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허위진술을 증거로 삼은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판결은 매수인인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은 원고인 점,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진입로 문제는 매수인인 원고의 책임인 점을 간과하여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도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실시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에 따른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재심사유가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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