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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재나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7. 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5849호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을 불이행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나5319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2016.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당사자인 피고 대표이사 E 및 제1심 증인 F의 각 거짓 진술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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