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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0 2018재나93
신탁해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고, 법무사사무소 폐업으로 퇴직연금 신탁계약이 폐지ㆍ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탁해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가단9977), 제1심 법원은 2016. 3.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0.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나2264,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7. 12. 13.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허위진술과 은행 직원 H, I의 거짓증언이 신탁금청구소송의 증거가 되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H은 I의 거짓진술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의 고의ㆍ중과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리, 단체협약의 존부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다. 재심을 제기할 판결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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