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도근점으로 사용하는 표석은 일반적으로 견고한 콘크리트 외벽에 위치하는데,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콘크리트 보강도 없이 표석만 땅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진을 도근점 6,026점의 표석 사진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위ㆍ변조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국가기준점을 도근점으로 삼아 삼각점을 잡은 후 측량을 실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본인신문 과정에서 ‘도근점 6,025점과 6,026점 두 점만을 측량하였고, 9,803점은 좌표 값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거짓진술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각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