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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재나4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가소 8947 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 나 25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재 심 전 당 심 법원은 2019. 10.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고 대법원 2019 다 2955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16. 심리 불 속행 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거짓 진술을 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7호의 재심사 유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의 재심사 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7호의 재심사 유에 관한 부분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7호는 “ 증인 ㆍ 감정인 ㆍ 통역 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은 “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7호의 재심사 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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