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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7 2015가단105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행하는 덤프트럭 12대(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유류를 공급하고, D이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8.경까지 이 사건 덤프트럭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D은 2014.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유류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말경부터 2014. 9.초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찾아가 이 사건 덤프트럭에 유류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2.부터 2014. 10. 31.까지 이 사건 덤프트럭에 합계 26,070,1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류공급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26,07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 주식회사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갑 제6,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류공급을 받은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원고를 찾아가 유류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류공급을 하였다.

② 원고가 C 주식회사와 유류공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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