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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1464
유류대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 15. ‘F’라는 상호로, 피고 C는 2013. 8. 29. ‘H’이라는 상호로, 피고 D는 2012. 12. 20. ‘J’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산기업(이하 ‘이산기업’이라고 한다)는 2012. 1. 1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무렵부터 피고들로부터 그 소유의 덤프트럭(이하 피고들 소유의 덤프트럭을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빌려 운행하였다.

다. 이산기업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E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매월 단위로 그 대금을 정산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에 공급된 유류대금 중 결제되지 아니한 금원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B 소유의 덤프트럭에 공급된 부분 가) 기간: 2014. 1.부터 2014. 5.까지 나) 결제되지 아니한 유류대금: 27,351,240원 2) 피고 C 소유의 덤프트럭에 공급된 부분 가) 기간: 2013. 11.부터 2014. 5.까지 나) 결제되지 아니한 유류대금: 71,593,487원 3) 피고 D 소유의 덤프트럭에 공급된 부분 가) 기간: 2013. 11.부터 2014. 5.까지 나) 결제되지 아니한 유류대금: 13,245,487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계약관계에 기한 청구와 관련하여 1) 원고는 피고들과 각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산기업이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7,351,240원, 피고 C는 71,593,487원, 피고 D는 13,245,487원의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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