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합70]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대구 북구 K에 있는 유류도매업체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구경북 대리점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고 그 유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거래처에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할 경우 사전에 거래처의 거래실적과 담보설정 및 신용조사에 근거하여 거래한도금액을 정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거래한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출하통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사업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유류공급은 회사의 거래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인 M에 출고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08. 3. 6.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인 D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상거래한도금액은 2008. 6. 1.경 39억 5,000만 원이었다가, 2010. 7. 14.경 4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O에 유류를 공급할 경우 출고 전 외상 매출 채권 총액을 확인하여 위 외상거래한도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류공급을 하여야 하고, 만약 O에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유류를 공급할 경우 사전에 사업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유류출고 시 위 M에 입력한 후 O에 공급한 유류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 판매대금 회수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유류공급 중단 시 부도가 나니 거래한도금액이 초과되더라도 계속 유류를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부장 P의 사전 승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