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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28352
유류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94,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8.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양산 C 일반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0억원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5. B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영업소 D 주유소)는 2013. 2. 19.부터 2013. 3. 8.까지 B에 22,165,40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B는 2013. 3.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3. 9.부터 2013. 3. 31.까지 26,495,904원 상당의 유류를, 2013. 4. 1.부터 2013. 4. 31.까지 19,784,400원 상당의 유류를, 2013. 5. 1.부터 2013. 5. 31.까지 27,748,36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피고’인 전자세금계산서(갑제1호증의 1 내지 8)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8, 갑제2호증의 1 내지 9, 갑제3, 4, 5호증, 을제1호증,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을 때 B에 유류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였더니, B는 피고가 유류대금을 책임질 것이라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유류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 전무이사 F은 “2013. 2.부터 2013. 3.까지 공급된 유류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 기술상무 G은 2013. 4.말경 유류대금의 결제를 약속하며 지속적인 유류공급을 요구하여, 원고는 합계 96,194,07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B과 거래를 하였을 뿐이며, B의 유류대금을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대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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