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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785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B는 유류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C, D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C의 직원으로 C의 부탁을 받고 B의 사업명의자로 등록하였다.

나. B로의 유류 공급 1) D은 ‘E’,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D은 2010. 10. 1.경 원고와 석유류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에서 ‘위탁자’는 원고를, ‘수탁자’는 D을 각 일컫는다). 석유류 위수탁 판매계약서 제1조(판매)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는 수탁자가 지정한 구매자에 무연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벙커시유를 판매한다. 제3조(수탁의 범위) ① 유류 위탁 판매대리 ② 유류 위탁 운송대행 ③ 판매 유류 대금의 수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조(제품 공급처) 위탁자 및 수탁자가 지정하는 제품 공급처 제7조(위탁판매수수료) ① 수탁자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제품공급처의 월 총 전체판매량을 대상으로 한다. 2) 원고는 B에 2012. 4.경부터 유류를 공급하였다.

유류의 주문은 C가 D에게 유류공급을 요청하면 D이 원고에게 B 명의로 유류공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원고가 2013. 1. 29.까지 B에 유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합계 1,016,252,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운영자인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B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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