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30 2018나267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에 사용되는 덤프트럭의 운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의 부친 D도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사람인데, D은 2012. 10.경 원고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4대의 덤프트럭에 유류공급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의 덤프트럭 1대 및 D 운행의 덤프트럭 3대의 각 차량번호가 함께 기재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는 2012. 10. 7.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위 4대의 덤프트럭에 여러 차례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7. 12. 22. 기준 26,175,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2012. 11. 17. 4,000,000원, 2013. 2. 9. 1,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D과 피고가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바, 이는 수인의 상인이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D 및 피고에게 공급한 유류대금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 운행 덤프트럭과 별도로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원고측에 알리고 유류공급을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의 덤프트럭에 주유한 유류에 해당하는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유류대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D은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