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49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안동시 C 임야 370㎡, D 임야 168㎡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원고의 동생인 피고 E은 피고 F, G과 공모하여 피고 F, G이 거짓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년경 자신의 처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 E, F, G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9,15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안동시 H(도로명 주소 안동시 I) 지상 무허가주택을 불법으로 철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6,45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억 7,600만원(= 9,150만원 6,450만원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청구로서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5호증의 2, 갑 11,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안동시 C 임야 370㎡, D 임야 168㎡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피고 F, 피고 G 및 J의 연명으로 된 보증서를 제출하고 2007. 12. 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위 보증서에는 피고 B가 1979. 12. 25. K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가 2013. 5.경 안동시 H 지상 주택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5호증의 1, 갑 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 F, G이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거나 피고 B가 철거한 주택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