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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8.27 2013가단449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지 462㎡ 중,

가. 별지1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30, 2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 D 임야 168㎡(이하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 이하 같다)는 2007. 12.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 11. 대구지방법원 2010나15736(본소), 2010나15743(반소)호로 E에 대한 D 임야 168㎡ 인근의 F 임야 1,710㎡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4, 41, 45, 25,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42㎡에 관하여 2001.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14. 확정되었다.

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1. 7. 4. D 임야 168㎡에 F 임야 1,710㎡의 일부인 위 ㄷ 부분 442㎡가 합병되어 D 임야 610㎡가 되었고, 이는 2013. 1. 17. G 임야 623㎡로 등록전환되었으며, 같은 날 G 임야 161㎡와 C 대 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C 대 462㎡ 지상에 별지1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3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 건물, 별지1 감정도 표시 27, 28, 20,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 지상 컨테이너 건물 증축부분, 같은 감정도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2㎡ 지상 화장실(이하 위 컨테이너 건물, 건테이너 건물 증축 부분, 화장실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별지1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 22, 2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8㎡(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9, 10(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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