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원고는 2007. 12. 4. 안동시 D 임야 168㎡(이하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K, L, M의 연명으로 된 보증서(갑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를 제출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보증서에는 원고가 1979. 12. 25. N으로부터 J 임야 370㎡와 D 임야 168㎡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및 토지의 합병, 분할 1) 원고는 E를 상대로, 위 D 임야 168㎡ 인근에 있는 E 소유인 F 임야 1,710㎡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4, 41, 45, 25,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42㎡(이하 ‘이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1.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11. 위 사건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0나15736(본소), 2010나15743(반소)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14.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1. 7. 4. D 임야 168㎡에 이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부분이 합병되어 D 임야 610㎡가 되었고, 이는 2013. 1. 17. G 임야 623㎡로 등록전환되었으며, 같은 날 G 임야 161㎡와 C 대 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의 건물 축조 및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점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3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