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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9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망 D(1999. 5. 8. 사망)의 아들들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은 1993. 7. 1. 안동시 E 임야 606㎡(이하 설시하는 부동산은 그 소재지가 모두 안동시 F리인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12. 4. G 임야 370㎡ 및 H 임야 168㎡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G 임야 370㎡는 2009. 5. 4. 등록전환되어 I 임야 332㎡로 되었다가, 2013. 1. 1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H 임야 168㎡는 2011. 7. 22. J 임야 442㎡와의 합병으로 그 면적이 610㎡가 되었고, 2013. 1. 17. 등록전환되어 K 임야 623㎡로 되었다가, 2013. 1. 17. 분할되어 K 임야 161㎡ 및 L 임야 462㎡로 되었으며, L 임야는 2013. 1. 1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49728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이므로 중복제소 금지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후소를 다시 제기하더라도, 기판력의 작용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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