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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8 2016가단554
토지출입금지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거나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1,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원고 A는 2007. 12. 4. 안동시 D 임야 168㎡(이하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E를 상대로, 위 D 임야 168㎡ 인근에 있는 E 소유인 F 임야 1,710㎡ 중 442㎡에 관하여 2001.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11. 위 사건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0나15736(본소), 2010나15743(반소)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14. 확정되었다.

3)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1. 7. 4. D 임야 168㎡에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부분이 합병되어 D 임야 610㎡가 되었고, 이는 2013. 1. 17. G 임야 623㎡로 등록전환되었으며, 같은 날 G 임야 16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와 H 대 46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3. 7. 1.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컨테이너의 설치 1) 피고는 2013. 5. 10. 이 사건 제2토지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2) 이에 원고 A는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 및 그 부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2013가단4494)를 제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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