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D 임야 21820㎡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4. 5. 16. 제 23624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E 임야 1 단 3정 4무 4 보는 대정 6년 (1917 년) 11. 7. 망 F(F,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이 사정 받은 토지인데, 위 토지에서 소화 6년 (1931 년) 12. 10. 경주시 D 임야 8정 4무 6 보가 분할되었고, 다시 위 D 임야에서 “G 임야, H 임야, I 임야” 가 각 분할되어 위 D 임야는 “ 경주 시 D 임야 2182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가 되었다.
나. 망인은 1970. 10. 26.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위 F의 장남으로 1995. 1. 2. 사망한 J의 자녀들이다( 피고 C이 위 F의 장 손자이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이 1983. 7. 8.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4502호, 실효 )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KL 등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 이 사건 임야는 1983. 7. 8.부터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F으로부터 B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위 보증서를 토대로 피고 B은 위 특별 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4. 5. 16. 접수 제 23624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보존 등기 ’라고 한다 )를 경료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존 등 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B에게 항의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보존 등기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망 인의 후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5. 19. 접수 제 26392호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경료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4, 갑 제 2,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