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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만덕2터널 내 도로를 미남로타리 방면에서 북구 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터널 내이므로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뒤범퍼 부위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564,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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