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1:45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뒷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