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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1:45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뒷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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