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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19:25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금강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금강웨딩홀 앞 편도 4차로를 만덕2터널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E(32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 등의, 같은 동승자인 F(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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