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01 2014고단10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1:5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북경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