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7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1:58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동래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6세)로부터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3차로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본네트를 오른손으로 잡고 위 승용차를 3차로로 유도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2,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위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달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