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4
3. 24. 02: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외식1번가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2: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를 만덕2터널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정면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화단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1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