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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1681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법리 오해 B이 봉투에 담은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주고 갔고, 피고인은 이를 받을 당시 그것이 수표인 줄 몰랐고 위 1,000만 원을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 하여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뇌물 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추징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 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 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 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수표를 두고 간 당일 그것이 수표 임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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