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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노5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C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운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경위의 단속 경위 서( 증거기록 제 17 면), 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F의 진술( 증거기록 제 9 면) 및 항소심에서 시청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후,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갔고, 승용차 핸들이 살짝 꺾인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서 바로 정렬하기 위해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하여 뒤로 약간 후진하다가 바로 뒤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도로( 제 44 조, 제 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한 다음 차량을 후진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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