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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8. 6. 25. 자 의견서의 주장 내용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핸들이나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조수석에서 시동을 켜고 차량을 조금 움직였을 뿐이고, 또한 그 장소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량을 움직인 것은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의 ‘ 운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도로 교통 법상 ‘ 운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잠이 든 상태로 차량 안에만 머물러 있었으므로, 피고 인의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음주 측정 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주민으로부터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으로 브레이크를 누르면서 시동을 건 후 기어를 조작해서 위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위와 같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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