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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을 태워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기어를 ‘ 주차’ (P) 로 한 후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운행 자가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기어를 ‘ 중 립’ (N )으로 변경할 생각으로 기어를 조작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기어를 중립으로 하려는 과정에서 ‘ 주 행’ (D )에 놓게 되어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즉 피고인 차량은 기어조작 실수로 인하여 이동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운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도로 교통법이 말하는 ‘ 운전’ 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에 대하여 ” 도로(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조 제 1 항 ㆍ 제 148 조 및 제 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또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 교통법상의 ' 운전 '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 828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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