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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채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차 안에 앉아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이 후미 등에 불이 들어온 상태로 목격자의 집 옆의 작은 공터에 정차된 채 발견된 점, ②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성인 무릎 정도 높이의 벽돌 50장 정도가 쌓여 있었는데 피고 인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벽돌 쪽을 향하여 나아가 이를 충격한 점, ③ 피고인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기록 제 4 면) 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아무런 이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무인하였고, 그 아래 “ 운전자” 란에도 서명 무인한 점, ④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에서 ‘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차 밖에서 독촉전화하였을 뿐이다’ 고 주장하다가( 공판기록 제 7 면), 원심 변호인을 통하여 ‘ 술에 취하여 대리 운전업체의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통화하지 못했고, 주차장 관리직원에게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려 하였는데 관리인이 없었다’ 고 주장을 바꿔 가며( 공판기록 제 19 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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