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리기사 G이 의왕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가버린 후,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새로운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음주 측정에 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2:17 경 의왕시 고천동 고천 파출소 앞 부근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대리 운전기사 G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피고인 과의 요금 시비로 인하여 같은 날 22:38 경 피고인 제출 증 제 1호 증의 대리 운전 이용시간 확인서에 의하면 대리 운전기사 G의 운전 종료 시각이 사건 당일 22:33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이 원심 법정에서 “ 대리 운전을 종료하기 5분 전에 완료 버튼을 누른다” 는 진술에 의할 때, 실제로 대리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22:38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왕시 C에 있는 ‘D’ 부근의 갓길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가버렸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17 경 새로운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던 경찰관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