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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16. 05:00 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로마 나이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 천자 이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현장 사진, POLYGRAPH 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본 건 자동차의 운전을 의뢰 받은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자동차에 피고인을 남겨 둔 채 내렸을 뿐,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발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기어를 주행 (D) 상태에 두고 잠들어 있었던 점, 대리 운전기사가 고객과 시비가 붙었다고

하여 운전하던 자동차의 시동도 끄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 한 가운데에 두고 내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본 건 자동차에서 내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리 운전기사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거나 적어도 기어를 주차 (P) 상태에 두고 내렸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그 후 시동을 켜서 기어를 운전 (D) 상태로 바꾸었거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기어를 운전 (D) 상태로 바꾸었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운전행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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