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9,153,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3. 8.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3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화성시 동탄면 중리 422 지상 건물 및 같은 면 청계리 401-56 지상 건물 - 손실보상금 : 건물과 지장물 보상금 4,465,612,800원 및 영업 보상금 1,795,655,000원(= 3개월 휴업보상 758,215,000원 영업시설 등 이전비 1,037,440,000원) - 수용개시일 : 2012. 3. 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감정은 건물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하고, 감정인 A를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따라 건물 및 지장물의 평가액, 이전비와 휴업기간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건물과 지장물 보상금, 영업시설 등 이전비에 관하여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개별요인 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 ㆍ 선택하여 정당한 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은 전문용역기관을 감정보조인으로 선정하여 건물 및 지장물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그 시설 등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