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40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등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가 소유운영하는 ‘리베라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지장물 중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120-7 토지 지상의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8. 16. - 감정평가법인 : 가화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125,370,000원{재결감정인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보상금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고 한다
)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잔여지장물’이라 한다)이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수용 이후에도 이 사건 잔여지장물이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에 의한 통상의 지장물 보상과 달리,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