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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1구합5323
손실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2,293,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등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1. 19.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피고가 화성시 동탄면 465 토지 일대에서 운영하는 ‘리베라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지장물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지장물 등의 내역 중 이의재결의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이 사건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된 116,325㎡에 있는 지장물의 일부이다.

- 수용개시일 : 2011. 1. 12. - 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4,505,599,500원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보상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보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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