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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4구합619
재결취소 및 손실보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2,4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원고는 2005. 11.경부터 평택시 B 지상 1,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D) - 고시: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E, 2010. 11. 29. 같은 고시 F, 2012. 1. 3. 같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이 사건 공장 내 건축물, 영업설비, 기계 등 지장물 및 원고의 영업손실 - 보상금: 160,380,000원 - 수용개시일: 2013. 4. 17.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을 ‘수용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이의재결 - 내용: 보상금을 172,808,000원으로 증액(인건비 부분이 추가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이하 감정인 H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합하여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공장 내 지장물 중 창고, 공장내부포장,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의 이전비 및 원고의 영업손실 - 감정내용: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구분 법원감정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 영업시설의 이전비 이 사건 기계 등의 이전비 83,658,000 94,500,000 96,750,000 나머지 지장물의 이전비 (감정대상 아님) 21,255,000 21,358,000 일반영업 영업이익 31,554,204 44,625,000 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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