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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5누2064
손실보상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시공사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가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465 토지 일대에서 운영하는 ‘리베라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지장물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479,740,360원 - 수용개시일 : 2011. 1.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 보상대상 :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505,599,500원(위 목록 순번 1, 2, 10, 15 내지 20 기재 지장물 1,605,115,000원 위 목록 순번 3 내지 6, 8, 9, 11 내지 14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2,900,484,500원, 원고는 위 각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보상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였다

)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4) 제1심법원 감정인 A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감정’이라 한다) - 보상대상 :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대체시설 설치비용 및 그 부대비용 15,694,490,562원 = 위 목록 순번 1, 2, 10, 15 내지 20 기재 지장물 7,127,689,431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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